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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4단계 거리두기 헬스장 가도 되나? +골프

4단계 거리두기가 내일(12일)부터 시행되면서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일부터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런닝머신 속도제한이라던지, 그런 제한들이 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가도 되기는 하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체육도장이나, gx류는 6제곱미터당 1명) 수용이 가능하고요. 탁구 시설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복식경기나 대회는 금지됩니다. 탁구대 간격도 2m를 유지해야하구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또한 최대 2시간이고 실내풋살이나 실내농구도 같은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가 금지되고 대화도 금지됩니다. 또한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겨루기나 대련, 시합들도 금지가 되고 (체육도장) 모든 헬스장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또 런닝머신 속도제한이 뭔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왔는데요. 피트니스에서 런닝머신은 속도가 6키로 이하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두 샤워실 운영 금지면서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골프를 4명이서 치다가 저녁 6시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캐디는 포함이 되지 않아 저녁 6시까지는 캐디 포함 5명이서 라운딩할 수 있으나, 도중에 6시를 넘기게 되면 캐디 1명을 포함해서 총 3명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룹댄스나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의 gx류 운동은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하고요. 이러는 이유는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침이나 땀등이 튀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내일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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