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개편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정리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취업을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은 도움이 되어서 재취업까지 잘 한 뒤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말이 많았죠. 정말 필요한 분들도 있었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내용이므로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온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실직이나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입니다.
실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최장 9개월까지 수급 가능했습니다. 올해 기준액은 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이었습니다. 아마 평균 185만원 정도 받으셨을텐데요, 그러다보니 부정수급자도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되고는 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하지만, 이제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개정으로 전과는 달라집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기존은 180일 이상이어야했으나 30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가진 사람들만 수급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80%였던 하한액이 60%로 줄어들어 61,568원이었던 금액이 약 46,000원 정도로 축소됩니다. 이렇게되면 185만원정도였던 금액이 135만원 정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5년 내에 3번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횟수에 따라 금액이 10%부터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3회 이상 10%, 4회 이상 25%, 5회 이상 40%, 6회 이상부터는 50%입니다.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되며 또한, 2차 재취업 활동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었던 실업 인정 절차가 대면으로 바뀌고, 1차와 4차때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하며,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월 2번 이상은 필수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임하여야 합니다.
일단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었던 실업 인정 절차가 다시 대면으로 확대되며,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이 구직활동 인정 횟수에서 제외되고, 어학관련 수강 등의 항목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재취업을 위하여 받고자 하는 분들은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직장을 잃게 된 분들이 정당하게 도움을 받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